일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둘째양 2022. 1. 11. 13:1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12월 27일 시작하여 우선 영업 시간 제한이 있었던 업체에게 1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는 1월 6일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100만원씩 받았던 업체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는 1월 중순 시작이 되는데요.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중에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지급이 되니다.

4차는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에서,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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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5차까지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그 후에는 확인지급이 있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7차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해당업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1차는 영업시간 제한 업체이지만, 2차에 왜 자신의 업체는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 폭주하고 있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그 전에 정부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던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많은 업체 대표님들이 혹시 자신의 업체 개업일이 2021년이라서 그런건 아닌지 문의가 많습니다.

업체의 개업일은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개업일이 늦어서 위에 해당하는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에 해당이 안되었던 업체들은 2차에는 해당이 안되었고 3차나 4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3차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던 업체이고, 4차는 이에 해당은 안되지만, 영업매출이 줄었을때가 해당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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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에 따라서 매출의 비교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중에 개업을 하신 업체의 경우,

기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0월 매출을 기준으로 두고,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비교합니다.

즉,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떨어졌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에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자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것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거나 업체의 매출이 떨어진 업체가 우선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주로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 업체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 사행성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대상이 된 유흥업소나 콜라텍 등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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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나 공동대표 대상 여부

 

소상공인 중에서는 사업체를 여러개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1인이 사업체 당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기 가능하며, 만약 4개의 업체가 모두 받을 경우에, 한명이 40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1월 중순에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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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님에게 문자가 갑니다.

문자가 오면 스팸문자라고 생각하여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자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위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못받은 분이라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대상자라고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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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콜센타도 운영중이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의처: 1533-0100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5000~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영업 시간 제한을 두다보니, 가장 피해를 입는것은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중인데요.

2021년도 12월 15일 이전에만 개업을 하였다면 해당이 되니,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나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업체에 해당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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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작용이 확대되면서 방역 물품도 지급이 되는데요. 식당, PC방, 독서실, 카페, 등 115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계, 칸막이 등을 지급합니다. 이는 1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것으로 인해 당연히 어려움이 극복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많은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코로나19.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영업시간도 자유롭게 되고, 가게 매출도 오르는 등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